LG유플러스 비정규직지부 규칙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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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 규칙

2014년 3월 30일 제정

2015년 10월 2일 개정

2018년 2월 9일 개정

2019년 6월 14일 개정

2022년 2월 7일 개정

2023년 3월 29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이하 본부) 규정 제9조에 의 거하여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정한다.


제2조(명칭) 이 조직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 라 하고, 약칭을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

(이하 ‘지부’)라 한다.


제3조(사무소) 지부의 사무소는 수도권에 둔다.


제4조(설치) 지부는 지회,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활동) 지부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조합과 본부 및 지부에서 결의한 사항을 실행한다. 

 2. 지부 제에 해당되는 단체협약 및 보충 협약에 관한 사항. 

 3. 조합과 본부 및 지회 조합원과의 유기적인 소통을 통하여 조합활동의 활성화 및 조직강화에 힘쓴다. 

 4. 더불어 사는 삶, 아래로 향하는 노동조합 활동을 작업장과 지역에서 실천한다. 

 5 기타 지부·지회의 특수성을 살려야 할 사안에 대한 사업을 수행한다.


제2장 조 직


제6조(구성) 지부는 “LG유플러스의 노동자, 외주업체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조합에 가입된 자로 구성한다.


제7조(지회의 설치) 지회는 사업장별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반 사정에 따라 다수의 사업장을 통합 또는 분할 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지회의 임원) 지회의 임원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선출된 지회장과 약간 명의 부지회 장으로 한다.


제9조(지회 집행위원회의 구성) 지회 집행위원회는 지회장, 부지회장 및 지회장이 선임한 약간 명의 각 부서 차장으로 구성한다.


제10조(지회의 운영) 지회는 필요에 따라 집행위원회를 개최하며, 매월 1회 이상의 조합원 총회를 실시 해야 한다. 단, 조합원 총회는 사정에 따라 격월 1회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권리와 의무


제11조(권리) 지부 조합원은 조합 규약 제10조(권리) 및 본부 규정 제12조(조합원의 권리)에서 정한 권리 를 지부에서도 행사할 수 있으며, 규약 및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그 권리를

제한받지 않는다.


제12조(조합원의 의무) 지부 조합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조합의 규약 및 규정, 본부 규정 및 규칙, 지부 규칙을 준수할 의무

 ② 조합, 본부 및 지부의 각종 회의 및 활동에 참여할 의무

 ③ 조합, 본부 및 지부의 각급 기관의 의결사항을 존중하며 이를 준수할 의무

 ④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

 ⑤ 조합, 본부 및 지부의 총회, 대의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각종 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제13조(기구) 지부는 다음 각호의 기구를 둔다.

 1. 지부 총회

 2. 지부 대의원회

 3. 지부 운영위원회

 4. 지부 집행위원회1

 5. 지부 선거관리위원회

 6. 지부 회계감사위원회

 7. 기타 조합 규약 및 본부 규정에 규정된 위원회


제4장 기구 및 회의


제1절 총 회


제14조(구성 및 소집) 

 ① 총회는 지부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 소집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지부 대의원회의 의결 혹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을 시 7일 이내에 소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2. 공동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동본부장이 소집한다. 단, 이때 회의의 의장은 공동본부장 또는 공동본부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3. 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지부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공동본부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제15조(소집공고) 총회 소집공고는 대회일 7일 전에 회의 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 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에는 3일간의 공고 기간을

두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 에는 5일 이내에 소집할 수 있다.


제16조(의결사항)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부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지부 분할 및 합병에 관한 사항

 3. 조합과 본부에서 위임한 단체협약 체결 및 개정, 보충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4. 지부 쟁의행위 결의에 관한 사항

 5. (삭제)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2절 대의원회


제17조(구성 및 소집)

① 대의원회는 지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단, 지부의 대표인 지부장은 당연직 대의원이 되며 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대의원회 소집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정기대의원회는 본부 정기대의원회 후 30일 이내에 지부장이 소집한다.

 2. 임시대의원회는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소집요청이 있을 경우, 지부장은 소집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공고를 해야 한다.

 가.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나. 대의원의 3분의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받았을 때

 다. 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지부장이 대의원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공동본부장이 소집권 자를 지명할 수 있다.

 라. 공동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동본부장이 소집한다.


제18조(소집공고) 대의원회 소집공고는 총회 소집공고에 준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3일 전에 소 집공고를 할 수 있다.


제19조(임기) 

 ①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임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삭제)

 ➂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 대의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④ (삭제)


제20조(대의원 배정기준) 대의원 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의원 배정은 지부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구를 확정하여 배정한다.

 2. 대의원의 배정기준은 선거구별 30명 당 1명으로 한다. 단, 선거구의 조합원이 30명 미만일 경우에도 1개 선거구당 최소 1명의 대의원을 배정한다.

 3. 본부 대의원과 지부 대의원은 겸임할 수 있다.


제21조(대의원회 기능) 대의원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3. 지부 분할 및 합병 건의에 관한 사항

 4. 특별부과금 결정에 관한 사항.

 5. 기금 및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지부 쟁의행위 대책에 관한 사항 

 7. 본부 의결기관에 상정할 의안 채택에 관한 사항.

 8. 본부 의결기관이나 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10. 지부 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11. 기타 중요한 사항


제3절 운영위원회


제22조(구성)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지부 임원(회계감사 제외)

 2. 지회장

 3. 1호 및 2호를 최소범위로 하고 지부 대의원회 의결에 따라 인원을 추가 선출할 수 있다. 


제23조(소집)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되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한다.


제24조(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대의원회 수임사항 집행

 2. 대의원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3. [삭제] 

 4. 지부 규칙 해석에 관한 사항(의 1차 기관이 된다.)

 5. 지부의 특별기금 부과에 관한 사항

 6. 신분보장 심의와 건의에 관한 사항

 7. 쟁의기금 결의 등에 관련 사항

 8. 지부 교섭과 쟁의에 관한 사항

 9. 조합원 징계 건의에 관한 사항

 10. 지부 선거관리위원회 추천 및 구성

 11. 지회의 설치, 분할, 합병에 관한 사항

 12. 기타 중요한 사항


제4절 집행위원회


제25조(구성) 집행위원회는 회계감사를 제외한 임원, 지부장이 선임한 약간 명의 각 부서 부장으로 구성 한다.


제26조(소집)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되,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집행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한다.


제27조(기능) 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 및 본부의 의결 및 지시 집행에 관한 사항

 2. 대의원회와 운영위원회 수임사항 집행

 3. 각종 회의에 상정할 안건 및 회의 준비

 4. 신규 조합원 지도에 관한 사항

 5. 지부 및 지회의 쟁의에 관한 사항

 6. 제반 지부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7. 기타 지부 업무집행에 필요한 사항

 8. 상벌건의에 관한 사항


제5절 회계감사위원회


제28조(구성 및 소집) 회계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소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계감사위원회는 지부 총회에서 선출한 3명 이내의 회계감사로 구성한다.

 2. 회계감사는 년 2회 이상 실시한다.

 3. 회계감사위원회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이상, 그리고 집행위원 3분의 1 이상의 감사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를 하여야 한다.

 4. 회계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를 지부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며 감사결과의 최종승인은 지부 대의원회에서 한다. 


제6절 선거관리위원회


제29조(선거관리위원회) 

 ①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본부 선거관리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지부의 선거를 관리한다.

 ②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5인 이내로 구성하고, 지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관위원 중 호선한다.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각종 선거에 관한 사항은 본부 선거관리규칙에 따른다.


제7절 회 의


제30조(성립과 의결) 지부의 각종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인원 과반수로 성립되고,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특별결의) 지부의 결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특별결의로서 재적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출 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지부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제5장 임 원


제32조(임원) 지부의 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부장 1명

 2. 수석부지부장

 3. 부지부장 약간명

 4. 사무국장

 5. 회계감사 3명 이내


제33조(임무) 지부 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부장

 가. 지부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나. 공문서 및 제 증명서의 서명인이 된다.

 다.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라. 지부 조정신청 발생 및 쟁의행위에 관한 심의 요청

 마. 지부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바. 지부 사무국 각 부서 부장의 임면 제청권을 갖는다. 

 사. 각종 출판물의 발행인이 된다.

 2. 수석부지부장 

 가. 지부장을 보좌하며, 지부장 유고시 지부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3. 부지부장

 가. 지부장을 보좌하며, 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 유고시 지부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직무대리는 부지부장 중 민주노총 조합원 자격을 최장기간 유지한 순으로 한다.

 4. 사무국장

 가. 지부장의 지시를 받아 지부의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나.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자산 및 현금을 관장한다. 

 다. 각종 회의의 자료를 작성할 책임과 질의에 응하며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다.

 라. 감사에 응한다.

 5. 회계감사

 가. 의결단위의 수임사항 및 지부의 재정 및 예산집행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 및 대의 원회에 보고한다.


제34조(선출) 지부 임원 중 지부장-수석부지부장-사무국장은 동반출마하며, 부지부장과 회계감사는 개별 출마하고, 선출은 지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참석한 조 합원의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


제35조(임원의 보궐선거)

 ① 지부장이 유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직무대행 순서에 따라 지부장의 권한과 임무를 대행하며, 유고로부터 60일 이내에 선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반출마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잔여임기 가 6개월 미만일 때에는 보궐선거를 진행하지 않고 운영위원회에서 직무대행을 선임한다.

 ② 수석부지부장이 유고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부지부장 중 지부장이 임명하며, 부지부장 또는 사무국장이 유고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지부장이 임명하고,

    이들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임원(회계감사 제외) 전원 유고시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비상대책위원회 를 구성한다.


제36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5기 임원의 경우 임기를 2년 6개월로 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7조(임원의 탄핵) 임원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조합의 강령과 규약, 본부의 규정, 지부의 규칙을 위 반하였을 때는 각 선출기관의 의결을 거쳐 탄핵할 수 있다.


제6장 단체교섭과 쟁의


제38조(단체교섭)

 ① 지부의 단체협약은 지부 총회를 거쳐 위원장과 공동본부장의 승인으로 체결한다.

 ② 지부장은 조합 위원장의 위임범위 내에서 공동본부장의 위임을 받아 지부 단위 교섭의 교섭권과 협 약 체결권을 가질 수 있다.


제39조(쟁의) 지부에서 쟁의가 발생한 경우 지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7장 재정 및 기타


제40조(재정) 지부의 재정은 본부의 교부금과 지부 기부금, 특별부과금, 기타 사업수익 및 잡수익으로 충 당한다.


제41조(징계) 지부 조합원이 각종 의결사항 및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는 지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부에 보고하고 본부 규정 제55조에 의거 처리한다.


제42조(제정 및 개정) 이 규칙의 제정 및 개정은 지부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재적 인원 과반수의 출석 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거쳐 본부 운영위원회의 승인으로 확정된다.


제43조(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부 칙


제1조(통상관례) 본 규칙에 미비된 사항은 조합 규약과 본부 규정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지부운영규칙) 지부는 조합의 규약과 본부의 규정 및 이 규칙의 범위 내에서 지부 운영에 관한 지 부 운영세칙을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제정할 수 있다. 


제3조(시행) 본 규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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