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현안 처리 현황 (10월 ~ 26년 2월)

  •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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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 근로조건 변경 요청


근로조건 변경함.


■ 신청기한이 아니라며 복지(대학교 학자금 신청) 반려


처리 완료


■ 관리자가 업무와 무관한 희롱성 발언을 지속적으로 함


당사자와 함께 직장 내 성희롱 접수 및 절차 진행


■ 구간 품질측정 필수 수행 지시


강제 업무 수행을 지시한 센터에 가이드 및 강제 업무지시 철회 요청


■ 회사의 지시는 없었지만 업무 과다로 초과근로 할 수밖에 없는 내근직 현안


정시 퇴근 약속, 초과근로분의 시간외수당은 당사자 간 협의함


■ 안전화 지급 지연, 폭염 가이드를 무시한 채 업무 할당


근무환경 개선, 가이드 준수 약속, 사과문 게시


■ 조합원만 업무 종료 시점에 현장 대기 사실을 입증할 사진 촬영 및 보고 지시


해당 업무지시 철회


■ 불법 유치 건 설치 강요


협의체에서 재가이드 및 재발 방지 약속


■ 작업 중 고객 기물 파손 비용을 조합원에게 책임 전가


회사 부담으로 처리


■ 당직근무 시 업무종료 시간 직전에 당직 여부 통보


협의한 시간 전까지 시간외 업무 요청하기로 함


■ AI쏙쏙 앱, 교육 내용 및 필요성 설명 없이 강제성 있는 업무지시 발생


“강압적 지시 발생 시 공유해주면 가이드하겠다”고 소통


■ 업체 변경(법인 변경) 직전 복지 휴가 발생함, 업체 변경 전 사용 지시


변경된 업체에서도 사용 가능하도록 처리


■ 원거리 교육장 이용 시 숙박 지원 거부


숙박 지원 처리


■ 업무 할당에 대한 고충 처리 요청


전달받은 관리자와의 소통 내용을 확인한 결과 조합원이 반말, 욕설, 고성으로 대응한 사실이 확인됨. 고충 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소통 과정의 문제를 회사가 제기할 경우 조합원에게 상당히 불리할 것으로 판단되어 당사자 동의를 받아 현안 처리하지 못함


■ 이동 시간 고려 없이 업무 할당


사측은 사과 후 준수하겠다고 약속


■ 업무 중 개인 차량 고장으로 수리 필요, 약 10여 일간 수리 필요 상황


사측과 협의하여 내근 업무 수행


■ 동일 고객 동시 타스크 할당 기준 문의 (예: 변경 + AS를 1시간 할당)


기준 없음. 작업에 필요한 시간만큼 업무 배정이 원칙


■ 회계연도 기준 연차 변경 및 연차 촉진 시행에 대한 문의


근로기준법 ‘연차’ 항목 안내함


■ 내근직 조합원이 직장내 괴롭힘 문의. 조합원은 회사를 대상으로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고 이후 면담 과정 중 관리자의 2차 가해 발생


조사 및 면담자를 협의체 대표로 변경요청 하였고, 지부는 처리 절차와 과정을 감시함


■ 회사와 협의하지 않았음에도 첫 방문 타스크를 오전 9시에 할당하는 사례 발생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회와 회사 간 협의를 통해 타스크 할당 시간 조정


■ 협력사에서 자회사 전환 이후 [리프레시 휴가] 적용 불가를 주장하는 센터 확인


근속기간 확인 후 휴가 지급 약속


■ 단말기에 연결된 통신·전기 케이블에 라벨 부착 강제 지시


원청 정책으로 확인됨. 표준 공법이 아니며, 교체 및 제3자에 의한 유실 등으로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업무지시를 거부한다”는 입장 전달


■ 연장·휴일근로 동의서를 근로계약 갱신 시 끼워 넣거나 "필수서명"요구 사례 지속 발생


조합원 개별 대응 또는 현안 접수로 처리 완


■ 오전 조회 시간, 관리자가 “아침에 회사에 들어오면 역겹고 토할 것 같다”는 발언


센터 대표가 지회에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


■ 임금공제 미동의 조합원 대상 임금공제 확인


재정산 및 반환 요청하여 처리


■ 회사에서 조합비 과납부 사례 확인


회사의 귀책 사유임을 확인하고 조합원과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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